고성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접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6/13 [22:39]

고성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접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6/13 [22:39]
▲고성군(군수 윤승근)은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고성군(군수 윤승근)은 올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양성화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하는 제도이다.

 

군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통해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한 임야이고 신청자격은 자기소유의 산지 및 농지원부 등본 등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산지관리팀에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심사를 거쳐 적합성을 검토, 신고수리결정을 하고 지적부서에 통보, 지목을 변경한 후 통지할 계획이다.

 

신고인은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양성화 추진을 통해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지적 현행화가 가능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보장이 가능해져 불편을 겪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산림과 산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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