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선임 비상임이사 간에 맺었으며 원장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단연 소통 강화가 화두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고객과 더 많이 소통할 것이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선도하는 심평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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