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국회의원 비서 고발

허위 여론조사결과 2건 도내 기초의원 10명에게 전송한 혐의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5/08 [15:16]

강원도선관위,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국회의원 비서 고발

허위 여론조사결과 2건 도내 기초의원 10명에게 전송한 혐의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5/08 [15:16]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허위 여론조사결과를 작성해 기초의원 1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국회의원 비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8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모 국회의원의 비서인 A씨는 지난 4월 29일 2건의 여론조사결과를 도내 기초의원 1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모 언론사와 모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실제로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결과로 확인됐다.

한편「공직선거법」제9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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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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