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국회의원 비서 고발허위 여론조사결과 2건 도내 기초의원 10명에게 전송한 혐의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허위 여론조사결과를 작성해 기초의원 1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국회의원 비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8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모 언론사와 모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실제로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결과로 확인됐다. 한편「공직선거법」제9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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