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선거벽보 오는 22일까지 도내 4263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 당부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19:13]

강원도선관위, 선거벽보 오는 22일까지 도내 4263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 당부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4/20 [19:13]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이번 대선의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도내 4263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번에 첩부되지 않은 선거벽보는 제출기한인 19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측에서 시․군선관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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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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