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17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가능해선거 당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1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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