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17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가능해

선거 당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22:05]

강원도선관위, 17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가능해

선거 당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4/17 [22:05]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1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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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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