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7/04/10 [11:43]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7/04/10 [11:43]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지원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주거지원의 시급성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LH 등 사업시행자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지원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은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044-201-5554)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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