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합선거구 자치구‧시‧군별 선거공보 작성 해 유권자 알권리 강화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3/26 [11:34]

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합선거구 자치구‧시‧군별 선거공보 작성 해 유권자 알권리 강화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3/26 [11:34]
▲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을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돼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도 같이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한정된 지면에 5개 군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로 공직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임기만료폐기 돼 재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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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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