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단점거’ 혐의로 박근혜 형사고발 당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11 [09:54]

청와대 무단점거’ 혐의로 박근혜 형사고발 당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11 [09:5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저에서 나가고 있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단점거 혐의로 형사고발 당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난동으로 부서진 경찰 버스     

 

 

노동당은 오늘(11일) 오후 3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청와대 무단점거 박근혜 형사고발 및 긴급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며, 이에 따라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 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퇴거와 관련된 계획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 박 씨가 현재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 씨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군사보호시설 무단출입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와 함께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다"면서, "헌법 위반,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당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박근혜를 긴급 체포해야 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당이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주소지를 관할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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