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월 15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을 위한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보험안내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하는 등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홍보됨에 따라 최근 가입대상(19종, 20만여개)에 해당되는 국민들의문의가 국민안전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국민안전처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담당자와 연결이 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2월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콜센터는 전담상담원 2명이 배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까지 제외)까지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콜센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필요한 절차 및 서류), 보험사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여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예방하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 : 19종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 가입시기 :‘17년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7월 7일까지 가입
→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17.12.31까지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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