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 안전사고 노출 주의 필요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2/03 [23:00]

[독자투고]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 안전사고 노출 주의 필요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2/03 [23:00]

[독자투고]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 안전사고 노출 주의 필요
원주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홍석훈


 

지난 24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증강현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외부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거나 야외를 돌아다니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포켓몬 고’가 출시된 세계 각국에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운전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도로를 건너던 여성 2명을 치어 1명이 숨졌고 같은 해 10월에는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포켓몬 고’ 이용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포켓몬 고’를 미끼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각종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상에 ‘돈을 받고 포켓몬고를 대신 잡아주겠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캐릭터 판매를 빙자한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횡단보도 등 도로를 보행시에는 게임을 자제하고, 바다나 산과 같은 위험지역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중 게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사용과 영상표시장지 조작 행위에 해당하고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전운행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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