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살인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분통

옥시 한국법인 대표 신현우 징역 7년, 영국 본사 존 리 대표 무죄...4명 법정구속

추광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4:06]

가습기살균제 살인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분통

옥시 한국법인 대표 신현우 징역 7년, 영국 본사 존 리 대표 무죄...4명 법정구속

추광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17/01/06 [14:06]

[신문고 뉴스] 추광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동취재 = 가습기살균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평생불구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와 가족들은 "면죄부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 추광규 기자

 

6일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책임자들과 판매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서울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옥시 및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 판매사 관계자 11명은 유죄, 리존 전 옥시법인 최고경영자는 무죄, 제조 판매사인 옥시, 세퓨, 홈플러스 벌금 각각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신현우 옥시 대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현 롯데물산 대표이사),  세퓨 제조사 오유진 전 대표(41)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적용한 사기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실형을 선고 받은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외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옥시, 세퓨, 홈플러스 세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모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존 리 전 옥시 대표(48)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의 병리·영상학적 소견이 특징적이어서 기존의 다른 질환과 구별되며 여러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조치 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 옥시 등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조사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 역시 인정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사들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한 흡입독성 있는 농도를 권장 사용량으로 설정했고 정기적으로 환기하라,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위험하다 등의 지시·경고도 없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해본 적이 없다.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도 제품 출시 후 광고를 위한,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실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인정했다.

    

그럼에도 아이에게도 안심 등 표시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 세퓨,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는데 만연히 제품 라벨에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출시 전, 출시 후에라도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비극적 사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전성 검증을 경시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피고들을 꾸짖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옥시 신현우, 세퓨 오유진, 홈플러스 노병용 등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기나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판매를 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상태로 보이며 일부 임원들은 제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을 구속한 검찰은 앞서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 롯데마트 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 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35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10월 신 전 대표 등을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한규, 김종성, 오유진, 박윤성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신현우 7년·사기무죄, 조한석·김진구 7년, 최은규 5년, 오유진 7년·상습사기 무죄, 김원해 5년, 이석형 5년·상습사기 무죄, 조한규 4년, 조원희 금고 4년, 김종근 금고 4년, 노병용 4년, 리존청(전 옥시 최고 경영자) 무죄, 옥시, 세퓨, 홈플러스 벌금 각각 1억 5천만 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현수막을 펴들고 항의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끝난 뒤 가습기 피해자들은 “면죄부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반발했다. 이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특히 1명이 죽으나 수천명이 죽으나 가해자의 형량이 같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재판부의 획일적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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