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 2001년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2004년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아 2016년까지 12년 동안 병,의원을 옮겨가면서 72회에 걸쳐 1402일간 입원하고 퇴원 후 당일 다른 병원에 재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경찰서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일명 직업형(일명 ‘나이롱’)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의원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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