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주사비 최순실·최순득이 결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6/12/28 [10:56]

황영철 의원,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주사비 최순실·최순득이 결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6/12/28 [10:56]
▲ 황영철 국회의원((가칭)개혁보수신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황영철 국회의원((가칭)개혁보수신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28일 차움병원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처방 받은 주사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대신 결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옷값 대납과 동일한 형태로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라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 납부내역에 따르면 최순실은 12회(2011.1.11.∼2014.10.20.)에 걸쳐 112만8370원, 최순득은 15회(2011.1.21.∼2014.3.17.)에 걸쳐 110만1030원을 박근혜 대통령 대신 대납했다"며 "여기에는 2013년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검사비용 29만 6660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청’, ‘안가’라 표기돼 논란이 됐던 최순득의 진료챠트와 관련해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84만2716원을 최순득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최순실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차움병원을 양방 458회, 한방 49회 등 총 507회 방문해 293회의 주사제를 처방받았으며 진료비용으로 지불한 비용은 총 3천 715만 5970원(대납비용 포함)에 달했고이중 현금은 1천419만 2760원, 카드결제금액은 2천244만2550원이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지불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며 “이러한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14일 청문회에서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상만 원장은 최순실, 최순득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주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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