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6/03/25 [15:41]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6/03/25 [15:4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해 비치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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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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