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축협한우, ‘홍콩· 마카오’ 상표출원해외상표 전문특허법인 통한 해외시장 본격 공략 나선다
축협 관계자는 이번 상표출원은 현지특성을 고려해 영문과 중문를 혼용했으며 영문명은 지리적표시제(PGI)등록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며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이 기간 유사상표 출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상표분류(NICE10)의 제29류(육류 등 상품), 제35류(도소매업), 제43류(음식료품서비스업)의 횡성축협한우와 관련 분야에서 상표를 인정받게 됐다. 또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한국 쇠고기와 쇠고기가공품 수출이 가능한 국가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해외상표 출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횡성축협 엄경익조합장은 “한우수출 관련 국가간 위생협정이 완료된 홍콩과 수입을 허용한 국가와 함께 실수요가 있을만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수출이 가능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중국 현지교포에 의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 양도를 위한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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