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2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하세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노장서기자 | 기사입력 2012/04/16 [17:18]

평창군, 2012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하세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노장서기자 | 입력 : 2012/04/16 [17:18]

평창군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2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대상농지는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3년 동안)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대상농지를 경작하면서 2005~2008년도 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다.

 

아울러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법인 5만㎡)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농업인은 신청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금융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농지명령처분 받은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자격이 있는 농업인이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같은 군내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첨부 서류는 해당 농지가 1998~2000년 기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작이용 확인서, 농자재 구입이나 농산물 판매 등의 영농관련 서류 등이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같은 군내에 농지 1만㎡ 이상 경작증명서 ▲농산물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증명서 ▲해당 군에 2년 이상 거주· 직불금 대상농지 1000㎡이상 경작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지급한도 100만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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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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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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