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건물,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미리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내 한글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 설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에서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신설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옥외광고물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그 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 지하고 신종 광고기법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에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 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광고물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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