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2년 산지관리·치산복원분야 연찬회 개최

이정배기자 | 기사입력 2012/10/24 [20:41]

강원도, 2012년 산지관리·치산복원분야 연찬회 개최

이정배기자 | 입력 : 2012/10/24 [20:41]

강원도는 산지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개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실시하여 향후 산지정책에 반영하고, 치산복원사업의 고품격 녹색시공 정착과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산지관리·치산복원 분야 담당공무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를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12.10.25 ~ 26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

이번 연찬회의 주요내용은 2012. 10월 개정·시행되는 산지관리법령과 그 간 산지관리업무 질의 응답 사례, 산사태예방대응체계 구축, 사방댐 설계 및 시공 등을 교육하고 현안사항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 진다.

강원도는 도 전체면적(1,687ha)의 81%인 1,369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개발에 필수적 요소인 토지의 공급을 위하여는 산지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산지를 이용하기 위한 관계 법률이 복잡 다분화되어 있어 일선의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 관계 업무 담당자들은 바쁜 민원처리 속 에서도 최근, 도 및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질의회신 사례와 각종 감사 처분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보완 등 편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형별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총 4장으로 정리하여 400여쪽에 이르는 책자를 발간하여, 이번 연찬회를 통해 행정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산림자원과장(전제훈)은 국토여건상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해 산지의 개발은 불가피 하나,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적기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시·군 산지관리·치산복원분야 행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및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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