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일부 도로구간 안전개선 추진

노장서기자 | 기사입력 2012/10/24 [19:38]

홍천군, 일부 도로구간 안전개선 추진

노장서기자 | 입력 : 2012/10/24 [19:38]

▲ 홍천군 도로환경 개선추진     © 홍천군
 
 
 
 
 
 
 
 
 
 
 
 
 
 
 
 
 
 
 
 
 
 
 

 
홍천군은 홍천읍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교통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을 조사,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조사를 통한 정비 대상지는 홍천읍 연봉리의 연봉교 인근 우회전 차선 확보와 홍천읍 하오안리 둔지교 일원 보도설치, 홍천읍 연봉리 삼호아파트 앞 차선규제봉 설치 등이다.

특히, 홍천읍 연봉리 연봉교(CF치킨 앞) 도로는 우회전 차로가 없어 서울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들은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가 어려워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 구간은 또한, 무단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어 온 곳으로 우회전차로 설치와 함께 도로중앙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읍 하오안리 둔지교 일원에는 국도44호선에서 둔지교까지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무단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중앙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무단 주차를 방지할 계획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