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폭행 피해 심각 “막을 방법 없나”

아르바이트 중 성폭행 경험한 청소년 6.0%에 달해

김보라 기자 | 기사입력 2012/08/22 [15:14]

알바생 성폭행 피해 심각 “막을 방법 없나”

아르바이트 중 성폭행 경험한 청소년 6.0%에 달해

김보라 기자 | 입력 : 2012/08/22 [15:14]
[브레이크뉴스=김보라 기자] 지난 10일 서산시 수석동 한 야산에서 여대생 A(23)씨가 아버지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집 업주 B(37)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성관계를 계속해서 가지자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청소년 알바생 성폭행 피해 실태가 심각하다. <사진출처=브레이크뉴스 DB>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몇몇 업주들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 성폭행을 경험한 학생은 6.0%(172명)에 달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전남 광주에 위치한 한 편의점 업주 C(32)씨는 아르바이트생 D(19)양을 편의점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 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노래방 업주 E(45)씨는 학비를 벌기위해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던 명문대 여대생 F(22)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했다.
 
경남 창원에서도 한 식당 고용주 G(38)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의 친구 H(15)양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 해 구속됐다.
 
이처럼 알바 성폭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 ‘자영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업주의 성범죄 방지 대책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성폭력상담 전문가들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성범죄 관련 교육은 미흡하다”며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 역시 “현재 노동법상에서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개선명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본적인 보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의 적극적인 논의나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11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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